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창고·공장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앞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종전 3000㎡이상)이면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마감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공장의 경우,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도 추가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및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난연성 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건축감리와 사용승인 조사·검사시에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의 적합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안행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어린이의 연령과 활동공간별로 사고빈도와 심각성이 높은 안전사고유형 20개에 대한 주요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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