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안전성 확보 위해 정기점검 실시해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실내건축기준이 마련돼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을 우선하여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자유롭게 실내 장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됨은 물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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