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및 일반에 공표

원자력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실태조사 실시 주기나 실시 결과 공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가 시행시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있다.

전순옥 의원은 “2011년 원자력안전위가 출범한 이후 한차례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원안위의 직무유기”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전 안전에 대한 책임기관인 원안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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