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신청으로 세제 감면, 융자혜택 등 일괄 지원

앞으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원기관 중 어느 한곳에만 지원신청을 하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세제 감면, 융자 혜택 등의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지원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받는 것도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위해 정부는 피해주민이 신고만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국세청(국세 기한연장), 안행부(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통신료 감면)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한다.

정홍원 총리는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언제·어디서·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업하고 제도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신속한 제도 정착으로 피해주민 지원이 즉각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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