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9개월여 간 긴급 복구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약 1만명이 백혈병 산재인정 기준 이상 피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원전 복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1만9,592명 가운데 9,640명에게서 5밀리시버트 이상의 누적 피폭량이 측정됐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은 1밀리시버트다. 백혈병은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한 사람이 작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병하면 산재로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원전 근로자는 피폭량이 연간 50밀리시버트, 5년간 100밀리시버트를 넘기면 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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