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저장탱크·옥내저장소 관리 부주의’ 원인으로 지목

주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일부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2년도 산업단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착공연수 20년 이상 및 분양면적 20만㎡이상인 5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10개년 중·장기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대덕특구국가산단,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과학·지사외국인·신호일반산단, 경기 성남일반산단,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단 등 5개소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들 산단의 693개 조사업체 중 약 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의 부지에서 토양·지하수오염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된 34개 업체 중 21곳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의 유류로, 13곳은 구리,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0곳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발견됐으며 오염유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유류 저장탱크·옥내저장소 등의 취급 관리 부주의를 꼽았다. 이에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사 백서와 오염물질 취급지침 등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비교적 분명한 22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산단 근로자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조속한 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 업체들에게 환경개선 자금 융자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의 경우 군산 제1, 2국가산단 등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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