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목적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원자력안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순옥 의원은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들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돼 원전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의 회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 “회의 운영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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