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는 연료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증기로 인해 선박엔진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압력을 화염 없이 배출하여 선박시설 및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조업체가 크랭크케이스 릴리프밸브를 조선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선급연합(IACS)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폭발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안전밸브의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곳은 체코의 시험기관 단 한 곳뿐이었다.
이에 국내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방재시험연구원이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향후 국내기업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폭발에 대한 시험 및 연구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이번에 수월하게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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