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투명성·신뢰성 높아질 전망

앞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전 사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 안전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주요 사건만 언론에 공개하던 것을 보고된 모든 사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고·공개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또 보고·공개 대상에 고장이나 인적 실수로 인한 안전설비 미작동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부도 처리된 1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과 허가 기준을 위반한 2개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에 대해 각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원전 비리 후속조치 추진 내용과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책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원전 구매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다. 정부는 원전시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원전 부품 납품시장에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원전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원전 부품을 표준화ㆍ상용화해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고 납품실적요건을 크게 낮춰 신규업체의 진입문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정부는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연료ㆍ한전KPS 등 원전공기업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이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산된 원전공기업 관리기능을 한데 모아 조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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