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0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계획’을 2일 밝혔다.

포상대상은 개인표창(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지정기관 직원)과 단체표창(사업장)이며 포상내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표창 등이다.

포상별로 필요한 공적기간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1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유공자에 신청 또는 유공자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이달 26일까지 산재예방유공 포상 신청서, 포상신청용 세부공적내용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공자 시상은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청 그리고 노동부(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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