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무시한 시공이 참사 원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총체적 관리부실

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대교 건설 구조물 붕괴사고가 경찰의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방화대교 사고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구조물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책임감리원 김모(46)씨 등 감리단·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5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자 없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 진행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는 등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리단·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7명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하중이 교량의 중심에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근로자들이 구조물 위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 슬래브가 구조물 바깥쪽으로 약 55㎜ 밀려 설치되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하중’이 증가해 구조물이 무너졌다.

또 공사시 ‘펌프카’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설계했으나 시공 당시 14t 규모의 데크피니셔를 교량 위에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공사 감독자와 감리가 직접 현장 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밖에 차량 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공사에서 만들어야 하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방호벽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며 “산업현장의 부실 감리와 시공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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