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소홀히 관리해 사고를 발생시킨 모 사업장의 안전책임자가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설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질산과 염산 혼합액 누출 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충북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내 모 반도체 부품 업체의 환경안전그룹장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체 기계실 배관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 업체의 계열사 상무인 B씨(47)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지난 9월2일 오후 2시1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단 내 모 반도체 제조공장 2공장에서 염산과 질산이 섞인 액체 혼합물질 10∼20ℓ 정도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30여 명이 대피하고 근로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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