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방향 및 교재 활용방법 설명, 내외부 강사 자질 향상 위한 노력 전개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지회별 관리감독자 내외부 강사와 함께 ‘관리감독자교육 강사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별로 소속된 지회를 대상으로 각각 중앙회, 부산지회, 대구지회, 대전충남지회, 광주지회 교육장 등에서 실시했다.

워크샵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 강의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과 2014년도 강의 방향, 관리감독자교육 교재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협회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지회별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재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강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내외부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는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협회는 집체교육과 우편원격교육, 인터넷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교육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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