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 범위가 넓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가운데 화학사고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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