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 범위가 넓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가운데 화학사고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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