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실무경력 필수

내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일 소방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소, 옥내·외 저장소, 주유취급소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선임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무경력 2년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12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개정하고,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에 따른 것이다.

즉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실무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자격이 되는 자로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 실무경력이 부족한 자는 위험물 안전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