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전년(0.65%)에 비해 0.06%p가 감소한 0.5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972년 산재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재해율이 0.5%대에 진입했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마냥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바로 전체 산업재해의 94.3%가 중·소규모(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안행부, 환경부 등 안전 관련 부처가 산업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시행돼야 할까. 사실 산업이 발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과 근로자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행동’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안전한 행동’은 의식변화를 통해 가능하며,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안전교육체제의 방향설정과 그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중·소규모 사업주,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신규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등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정기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주의 형식적, 일방적 주입식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결돼야 한다.

첫째, 노·사의 안전의식이 개혁돼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교육의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해야한다.

둘째, 강사의 강의능력과 교육내용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외부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토록 해 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는 안전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재해 사례별, 업종별, 공정별, 단위 작업별 등으로 세분화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해야 한다.

셋째,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11년 입사근속별 재해분석결과, 전체재해 중 57%가 6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에게 발생했다. 즉 신규채용자 교육을 강화해서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실시하거나 이론교육과 현장(실기)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해발생 사업장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재해발생 사업장 특히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칙성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층이 외부전문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은 안전보건 활동의 전제조건이며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적이며,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사업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나 학계, 산업안전전문기관,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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