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독려하되 안전관리 소홀 시 일벌백계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협력사 안전지원은 대기업 의무”

새해에는 전국 산업현장,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 간담회에서 ‘2014년도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밝혔다.

현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바라보는 고용부의 시각과 새롭게 변화될 산재예방정책기조를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등 노사민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순 실장은 올해 대기업과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다발한 중대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중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권 실장은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실장은 “대기업들이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면서도 협력업체에 안전보건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책임의식을 갖고 협력업체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안전보건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밀착관리 사업장 대폭 확대

이날 권 실장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주되, 자율을 넘어 방임으로 흐르는 것이 목격될 경우 일벌백계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권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를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의 생산손실을 우려해 작업중지 등의 조치에는 심사숙고를 거듭했는데, 새해에는 법 위반 시 원칙대로 전면 작업중지명령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또 그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총괄책임자부터 일선의 안전보건관리자까지 맡은 바 역할을 점검해 산재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권 실장은 현재 고위험 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담감독관 제도를 새해에는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음도 밝혔다.

그는 “올해 3월말부터 1186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나섰는데, 사고가 전년 대비 43%나 줄었다”며 “내년에는 집중관리 대상사업장을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더욱 강화된다. 권 실장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에 원청업체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엄중해 진다.

이밖에 산업보건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부는 스트레스 고위험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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