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결국 사업주에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외에도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으로 필수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2013년 6월에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취지를 살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개정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지정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도·관리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가 사업주 자신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 또는 안전보건부서의 일이라고 치부하여 왔다.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이처럼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와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을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솔선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안법은 안전보건관리가 기업의 생산라인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총괄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전체로서 도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자의 선임에 의해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전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휘명령 계통을 통해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계선조직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본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상의 여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인 안전보건활동 중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대책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안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번 법개정으로 향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