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은실 생활안전팀장 밝혀

가전제품 등 제조물로 인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및 주택 내부 장식재 등에 방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최은실 생활안전팀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조물 화재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제조물 화재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제조물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 및 기업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팀장은 ‘우리나라 제조물 관련 화재사고 현황 및 향후 예방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조물 관련 화재사고는 2008년 270건, 2009년 293건, 2010년 3월 현재 68건 등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장소에 따른 화재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631건(2008~2010.3) 중 464건(73.5%)을 차지, 가정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제조물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는 제조물의 소손과 더불어 주변 제품 및 주택 일부가 타는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다.

이에 최 팀장은 가정 내 제조물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제조물의 소손과 더불어 주변 제품 및 주택이 타면서 피해가 확산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방염 기준 등의 화재 안전 법조항을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및 주택 내부 장식재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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