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 적용

여수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도선사와 G기업 공장장 등 8명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해졌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송유관 충돌 사고에 대한 수사 브리핑을 통해 사고 유조선을 이끌었던 도선사 2명과 선장, G기업 여수공장장, 해무사, 원유저유팀장, 원유저유팀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증거 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경은 유조선에 올랐던 도선사 2명 중 주도선사 김모(65)씨는 원유2부두 접안을 시도하면서 배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사고를 낸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G기업 관계자들은 사고 후 유출량과 밸브를 잠근 최종 시간을 허위 진술 했으며,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해경의 1차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9시35분경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t의 한 유조선이 G기업 소유의 송유관 3개에 충돌해 200여 미터의 송유관이 반 토막 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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