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발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행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방재청장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서울·울산 등 17개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시설물에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시 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500∼5000㎡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법적 점검이 의무화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2종 시설물로 특별히 지정돼 정기 점검 외에도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게 된다.

학생 집단연수 관리 강화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때부터 신규지표를 발굴·보강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 활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문화 확산에 지자체가 앞장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사례 발표시간도 있었다. 먼저 경기도는 올해부터 민·관 공동으로 ‘범도민 안전사고 Zero화’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작년 9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줄이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직후 민관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470여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설명하고, 사고 시 지자체간의 공동 구조구급·응급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날 시·도지사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강설에 대비한 적설하중 기준 강화 ▲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한 공동체 운동 전국 확산 ▲안전점검의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상향 조정 ▲소방예산 및 소방인력(의용소방대 포함) 확충 ▲재난예고시스템 강화 ▲재난별 매뉴얼 앱 제작 ▲건축·토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연장 ▲언론과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한 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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