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육관 부실시공·관리허술 등 적발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경주경찰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체육관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허술한 기초공사와 부실자재 사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또 적설로 인한 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허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 사고 당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했다.

이번 사고 수사본부장인 경북지방경찰청 배봉길 차장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리조트 책임자와 부실시공에 관련된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밝힌 부실공사 의혹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설계의 경우 강구조물 제작업체에서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작성해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을 확인받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이 매월 2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강구조물 제작업체에 도장을 맡겨두고 임의로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조기둥 바닥판의 앙카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부분에서도 부실의혹이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 주기둥과 앙카볼트를 연결한 후 몰타르 시공 대신 시멘트로 마감처리해 주기둥 하부와 앙카볼트가 상당히 부식되는 등 하부지지 구조가 매우 부실한 점이 발견됐다.

또한 국과수 감식결과 주기둥 등 일부 부재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공사가 강구조물 시공부분을 하도급주었다는 이유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부분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감리일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치 않은 상태에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몰타르 시공이 생략된 점과 부실자재가 사용된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조트의 부실관리도 문제

리조트의 부실한 관리체계도 사고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리조트측은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했다.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았다. 즉 적설하중이 50㎏/㎡로 설계돼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한 것이다.

또한 체육관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려면 사전 점검을 해야 함에도 리조트측은 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강당 등으로 이용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537명이 들어가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출하면, 체육관의 적정 수용한도는 26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폭설로 지붕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용한도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 붕괴 때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밖에 이벤트 대행업체의 경우 부산외대 총학생회와 체결한 서면계약에서 공연 중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영상과 음향 등 행사진행요원만 13명이 배치돼 있었을 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리조트에 있는 만큼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국과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시공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9시5분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모 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당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 모 대학 신입생과 이벤트사 직원 등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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