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방염처리·검사시 허위시료 제출

방염처리가 부실해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고층빌딩·호텔·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10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테리어, 방염, 소방감리업자 등 30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부실방염 행태를 수사했다.

참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숙박·종교·문화·집회·학원·수련·노유자·운동·의료시설 등을 말한다.

경찰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방염 시공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개 건물 중 103개 건물이 무등록업체에 의해 방염처리를 하거나 아예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방염에 대한 인식부족, 방염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방염제도가 무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이미 방염 성능검사를 통과한 25개 건물의 방염처리 판넬에 대해 재점검을 벌인 결과 16개 건물의 시료가 잔염시간, 탄화면적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방염업체에서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실제 시공한 방염처리판넬을 제출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로 방염처리 후 제작한 허위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 방염시공을 감독해야 할 소방감리업체에서는 방염처리과정을 확인·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무등록 방염시공을 한 7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8명과 방염업 등록증을 대여해 거짓시료를 제출한 11개 방염업체 관계자 13명을 소방시설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한 9개 감리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처리내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소방 당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