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산업안전진단 의무화해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2일 “18개 노후 산업단지 가운데 분야별로 단 한 건의 안전진단도 실시되지 않은 단지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정부의 안전진단과 후속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87개 전체 노후 산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1차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4개 산단 중 18개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및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위험물·유해화학 산업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안전진단은 특정 단지에만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산업안전분야의 안전진단을 시행한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2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151개 업체(69.3%)가 반월·시화·남동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은 2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진단을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151개사(64.5%)가 반월·시화·울산·미포 단지에 위치한 업체였다.

반면 광양·광주 첨단 등 8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부실정황 드러나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안전진단을 마쳤다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지난 8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진단이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에 따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홍익표 의원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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