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며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화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고 당시 다른 층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CCTV영상 자체만으로 김씨가 방화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사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김씨는 지난 5월 28일 0시 23분께 병원 내 한 병실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2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요양병원 이모(53) 이사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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