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263건중 57건

 


휴대전화 충전기의 부품을 마음대로 바꿀 경우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263건으로, 이 가운데 ‘제품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열 등으로 인해 제품이 녹아내린 경우’가 37건(14.1%), ‘누전이 발생한 경우’가 30건(11.4%)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57건으로, 이중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40건(70.2%), ‘감전’된 사례가 16건(28.1%) 등이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업체가 임의로 부품을 변경한 불법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실제 소비자원이 휴대전화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70%)이 부품 등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고 있었다. 여기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안전인증을 신청했을 당시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부품이 없거나 변경’한 경우가 11건(중복 집계),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6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옵토커플러, 캐패시터 등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휴대전화 충전기 9개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