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간, 설계자와 시공자간 등 분쟁 조정 역할

건축 인·허가 및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을 조정하는 사무국이 개설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대상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이미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설치·운영돼 왔다. 하지만 별도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을 맡으면서 전문성이 없었을 뿐더러, 분쟁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도 떨어졌다.

실제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는 최근 5년간 분쟁조정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분쟁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난해 11월 건축법을 개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허가관청도 별도의 전문위가 운영되는만큼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할 수 있어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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