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8일까지 차량 구조변경 신고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통학버스·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은 4, 5월 두달간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 순찰하며 통학차량 운전자나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집중 단속한다. 참고로 특별보호 규정에는 ▲통학버스 정차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어린이가 승차한 상태에서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쿨존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속 예방을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돌입한다.

또 경찰은 7월 29일부터 차량 구조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자에게 서한문·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집중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구조변경 신고율이 낮은 학원·체육시설 등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반 운전자들은 통학차량을 뒤따르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고,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 의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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