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별 소화기 1개씩 비치, 텐트별 전기사용량 1㎾ 이하로 제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서울시가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토록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난 화재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에는 총 14곳의 야영장이 운영(공공운영은 12곳, 민간운영은 2곳)되고 있다. 위치별로는 서울시 11곳, 시외 3곳(횡성·포천·과천)이며 이중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은 12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로, 아직 모든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도 조기등록 및 안전시설을 강화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시 소재 야영장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에, 시외 야영장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강화된 등록기준은 ▲텐트별 1개씩 소화기 비치 ▲천막 설치 시 동간 떨어진 거리는 3m 이상 확보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서울시 운영시설 중 텐트 대여시설의 경우 방염텐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부서별 안전점검’을 ‘관련부서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고 공공운영 야영장은 설치 주관부서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구청, 민간 등 분산됐던 관리운영 주체를 앞으로는 본청 문화체육관광본부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도시안전본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제출토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포근해진 날씨로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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