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사고 발생시 교부금 반환 등 강력 제재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각종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 바다, 강, 계곡, 운동장, 공원 등 야외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수련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실내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소방,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보조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소방서 및 경찰서 등 협조사항 ▲소속단체원 및 보조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향후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도 제한된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