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당초 4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대형 안전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점검·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여야 동수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안전문화 혁신 및 국민안전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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