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병원·운반업체·소각업체 대상 점검 실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점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배출·보관기준 준수 여부, 배출·운반·처리정보 전송 시스템(RFID)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도 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의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여부,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각업체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배출·운반·처리정보를 검사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인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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