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국회가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에서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기준치는 50㎍/㎥이다.

2012년 도시대기측정망이 운영되는 우리나라 246개 지점에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5㎍/㎥였다. 연평균기준을 초과한 측정소는 57개소(23.2%)였던 가운데, 대도시를 보면 서울 41㎍/㎥, 부산 43㎍/㎥, 대구 42㎍/㎥, 인천 47㎍/㎥, 광주 38㎍/㎥, 대전 39㎍/㎥, 울산 46㎍/㎥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봄철 황사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 발전소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가운데, 30~50%정도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로 알려져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1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를 새로운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 지역의 차량부제 운행,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자동차 관리 등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추진 △국민행동요령 홍보·교육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의 개발 보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양로원 등 환경영향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 정보의 상호교류 촉진 △대기오염 예보전문 인력의 확충 및 초미세먼지 측정망의 전국적 확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강화 등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