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5~6월에 맞춰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이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권리구제 이행여부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 기간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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