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위반 건축사에 엄중한 징계 예고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내 민간시행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10곳 가운데 6곳이 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연면적이 5000㎡ 이상 되거나, 5개 층 이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29개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현장(58.6%)이 상주감리를 미배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정촌면 자동차시설 등 2개 현장이 4회 연속 위반으로 적발되고, 충무공동 근린생활시설 등 2개소는 3회, 충무공동 업무시설 등 7개소는 2회, 충무공동 자동차 시설 등 6개소는 1회씩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상대동에서 1개소, 정촌면에서 2개소가 적발됐고, 충무공동 혁신도시에서는 총 22개 공사현장 가운데 14개 현장이 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혁신도시 내 민간 대형건축물이 부실시공에 따른 위험이 심각한 실정이다.
진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17명의 감리업무 위반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경남도에 요구하고, 상주감리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