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위반 건축사에 엄중한 징계 예고

경남 진주시 관내 민간시행 대형건축물 시공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내 민간시행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10곳 가운데 6곳이 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연면적이 5000㎡ 이상 되거나, 5개 층 이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29개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현장(58.6%)이 상주감리를 미배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정촌면 자동차시설 등 2개 현장이 4회 연속 위반으로 적발되고, 충무공동 근린생활시설 등 2개소는 3회, 충무공동 업무시설 등 7개소는 2회, 충무공동 자동차 시설 등 6개소는 1회씩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상대동에서 1개소, 정촌면에서 2개소가 적발됐고, 충무공동 혁신도시에서는 총 22개 공사현장 가운데 14개 현장이 상주감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혁신도시 내 민간 대형건축물이 부실시공에 따른 위험이 심각한 실정이다.

진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17명의 감리업무 위반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경남도에 요구하고, 상주감리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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