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

새만금환경청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새만금환경청은 13일 화학물질 관리여건이 열악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은 올해부터 화관·화평법이 본격 개정 시행된 상황 속에, 화학사고 예방과 새롭게 변화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장 45곳을 방문해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와 사고대응 능력 2개 분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운영관리 기술지원 ▲안전관리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화관법·화평법 신규제도 및 경과규정 등 안내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요령 안내 등이다.
특히 사고전파, 사고대비물질 관리, 대응체계, 신속한 수습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단해 사업장 스스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환경법규 이행사항 점검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해 법령 미숙지나 단순과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새만금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스스로 취급시설의 취약점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한 제도의 취지와 방향도 함께 홍보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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