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기초 안전수칙 준수 당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공단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조치했다.
현장을 조사한 구미지청 이도희 근로감독관은 “이번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작업시 뿐만 아니라 특히 심야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 안전진단 명령, 재발방지대책 수립명령 등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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