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기초 안전수칙 준수 당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1공단 소재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로울러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로울러 사이로 팔이 감겨들어가 가슴부위까지 끼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를 정비·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공단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조치했다.

현장을 조사한 구미지청 이도희 근로감독관은 “이번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작업시 뿐만 아니라 특히 심야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 안전진단 명령, 재발방지대책 수립명령 등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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