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병희)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 또는 파견직 안전관리자다.

진주지청은 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주지청은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제도안내와 수요조사를 거쳐 적합 직종 희망사업체를 발굴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병희 지청장은 “안전은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정규직이 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관리자 처우 문제가 해소될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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