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고압가스 저장, 다른 종류의 위험물 동시 적재 등 적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위험이 국내 항만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톈진항 폭발사고 직후인 지난 8월 18~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항만 11곳과 사업장 6곳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7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처는 허가 없이 고압가스를 저장하거나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등 5건의 위법 행위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는 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방지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부식된 경우였다. 옥외저장소에 일반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또 안전처는 일반화물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유해물질 하역·운반 실태 3건을 찾아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액체물질의 높이 표시장치 불량으로 이송·하역 시 유해화학물질이 넘칠 우려가 있거나 보호구함에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비치하지 않는 등 15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요구를 해 141건이 개선됐다.

현재까지 지적사항 174건 중 개선이 완료된 건수는 149건(86%)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3건을 포함해 예산 등의 이유로 조치가 미뤄진 25건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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