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보고

 


앞으로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객에게도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여객선기준으로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무리한 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는 한편, 낚시어선의 운항거리를 배의 톤수에 따라 제한한다. 아울러 위험해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항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낚시어선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승선자에게도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승선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항하는 모든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낚시어선이 출입항 하는 다수의 항·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항으로 지정해 안전점검 및 캠페인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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