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 단속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가 내년 2월까지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특별기동반은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부실공사 ▲불량 소방 용품판매 ▲위험물 안전관리소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5대악 근절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동반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저해행위, 무허가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기동반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기동반은 현장점검에서 관련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기동반 운영 외에도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서별 교차점검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 소방시설·공사업자, 건물·영업주들은 무엇보다 화재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비정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활동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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