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다 고혈압 등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가중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며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A씨는 숨지기 한달여 전부터 회사 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각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했다”라며 “A씨가 담당하던 업무 특성상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나는데,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됐으므로 A씨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정상B 판정을 받았다”면서 “A씨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00년부터 한 자동차 회사 내 해외재고관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사업계획 관리, 예산관리, 회의체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해외 법인 재고 담당자에 대한 재고관리 교육도 함께 수행했다. 또 같은해 11월부터는 해외주재원 파견명령에 따라 소속팀 직원들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A씨가 이들의 업무도 대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원인은 중증심부전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밝혀졌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아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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