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가뭄·홍수·건설재해 예방에 총력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 재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위한 ‘댐 희망지 공모제’를 오는 5월 도입하는 것이 가뭄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추진 소규모댐(원주·봉화·대덕)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가시행댐(문정·영양·달산)은 지역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4대강 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수 허가제도’를 개선해 과다허가 및 무단취수 관리를 강화한다. 3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도 매진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1개 취약하천에 대한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공간의 안전에도 힘쓴다. 국가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고 3~5개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도 오는 3월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재·폭설·지진 안전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건축물 종합성능평가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자재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공사현장에서 자재공장 및 유동장소로 확대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건축물 유지관리매뉴얼 마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안전관리 문화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전체 산업서 ‘건설업 재해’ 비중 커…취약부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난 2014년 기준 전체산업의 재해율은 0.53%인 데 반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0.73%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사당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3월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9월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취약분야의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소 고려하고 준공 후 사업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공개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사고 다발 공사인 가설구조물 공사와 소규모 공사에 대해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의 검사요건을 추가하고 검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건설현장·기계의 안전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저가항공사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철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는 등 항공·철도 안전 확보에도 힘쓰는 한편, 지하탐사반 확대 운영, 사고우려 현장 불시점검 등 지하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110개소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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