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자 안전보건 위한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9대 국회가 사실상 휴업상태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제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여건에 달한다. 그동안 제18대 국회가 630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19대 국회의 법안폐기건수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현재 32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의 폐기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강기윤 의원의 개정안이 있다. 정부가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연히 이와 관련된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도 역시 통과가 불투명하다. 작업중지권을 근로자 대표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이인영 의원의 발의안이 2014년 11월 제출된 이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개정안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 설정,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작업장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감정노동 예방, 산재발생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도 발 묶여

최근 안전보건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개정안도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법 개정안은 2014년 8월 7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후 아직까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또 비슷한 내용의 한명숙 의원 개정안도 2014년 3월 발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산재은폐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한정애 의원은 사고발생 사업장이 산재은폐를 위해 지정병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구조·구급대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도 논의만 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밖에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방법과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김민기 의원의 발의안도 지난해 3월 제출된 이후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산재발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선동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 역시 위원회 심사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5월 2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19대 국회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통과가 힘든 상태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초점이 맞혀져 산업안전보건법의 통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룬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노동계 등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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