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제화하고 있다.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15조), 보건관리자(제16조), 산업보건의(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개별사용종속관계에 착목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하청혼재작업관계에 착목한 안전보건관리체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는 하청혼재작업관계에 착목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이고, 나머지는 개별사용종속관계에 착목한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의무는 이 체제의 구성요소를 형식적으로 선임(지정) 또는 설치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의무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구성요소를 선임(지정) 또는 설치하는 데 그치고 해당 법정직무를 수행할 여건을 조성하지 않거나 해당 법정직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항 위반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예컨대, 사업주가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예: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 제24조에 의한 보건조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수행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운영과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은 엄연히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지정) 취지에 맞는 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선임된 자의 직위가 단지 형식적으로 높다고 해서 그 자가 자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직을 자신의 안전보건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이 된다. 즉, 선임(지정)된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책임은 위임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위임(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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