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에 대한 斷想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때문인지 그 정교성과 현실적합성 문제에 있어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만큼 규정과 현실 간에 괴리가 큰 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오래 전부터 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는 감독대비용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적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먼저, 그간 집체교육 위주의 교육인정방식에서 TBM(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 등 현장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안

전보건교육은 그 형태가 현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체교육 중심의 교육만 인정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악용되지 않고 그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TBM과 위험예지훈련 등의 현장교육의 취지와 함께 그 개념, 실시방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안전보건교육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만 인정해 오던 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인터넷교육을 일반근로자 대상 교육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의한 인터넷교육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인터넷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시기준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외부교육기관에 의한 인터넷교육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현행 인력·시설·장비기준이 여전히 집체교육을 염두에 둔 기준이어서, 금번 확대가 외부교육기관에 의한 인터넷교육의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그간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던 일반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의 외부위탁이 허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제3조의2). 그간에는 근로자 대상 교육의 외부위탁을 행정해석으로 금지하여 왔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위탁기관에 의한 교육도 사업주 자체교육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외부위탁을 허용한 것이다.

모름지기 안전보건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수불가결하다. 금번 고시개정이 안전보건교육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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