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위험성평가와 그간 사업장에서 추진해 온 일상적 안전활동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험성평가와 일상적 안전활동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위험예지활동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양자는 실시자, 목적, 시기, 실시방법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은 위험예지활동의 활성화로 연결되고, 또 위험예지활동이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법의 이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성평가는 매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예지활동은 매일 또는 작업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활동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위험성평가에 의해 관리적 대책의 대상이 된 것 및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의 위험예지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안전을 확보한다. 거꾸로 위험예지활동에서 중대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이것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아래 표에서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의 차이점을 제시하였지만, 위험예지활동은 매일의 작업 중에서 실천해 가는 안전보건활동이고, 위험성평가는 조직적으로 형성된 구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일반적으로는 연간 안전보건계획에 관련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위험예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위험성평가의 기법을 받아들인 ‘위험성평가 위험예지활동’을 보급하여 가면, 본래의 위험성평가와 어울려 직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더욱 향상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래의 위험예지활동이 ‘위험성평가 위험예지활동’으로 진화함으로써 대책이 필요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되고 효과적인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위험예지활동은 ‘느낌(감)’과 ‘경험’만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크기를 추정하여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위험성평가 위험예지활동’에서는 유해위험요인 적출(파악)방법에 의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 추정방법에 의해 정확한 위험성의 크기(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추정된 위험성 중 위험성의 크기(위험도)가 큰 것에 대해서는 그 날의 행동목표를 정하여 실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재해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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