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2018년 2월 9일~3월 21일). 입법예고안 중에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행법보다 오히려 축소된 내용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를 발췌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부개정안 제2조(정의) 제9호 도급인에 대한 정의의 단서에서 “제10호의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한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 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공사, 교체·증축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외부업체에 발주(도급)하는 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일반회사가 모두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현행보다 도급인의 의무주체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전부개정안 제33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작업장을 단위로 법령 요지를 게시·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안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비치 규정과 한 조문에 통합규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법령 요지를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게시·비치하여야 할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게시·비치’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 부분에서 분리하여 성격이 다른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내용과 통합규정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전체적인 이해도, 자기완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부개정안 제11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의 게시·비치대상이 현행법에는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안에서는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이것 역시 그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중지 등의 명령내용이 현행은 건설물 또는 그 부속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로서 물적 조치뿐만 아니라 인적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안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 즉 물적 대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안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도급인의 이행사항 중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다만,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그 실시의 확인”에서 도급인의 의무가 지원,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행법상의 ‘지도’라는 표현은 누락되어 있다. ‘지도’라는 단어가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여서 ‘지도’의 삭제는 많은 후퇴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전부개정안에서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삭제되고 작업장 순회점검만 남아 순회점검 외 안전보건관리의 근거가 삭제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합동점검의 참가자에 현행법에는 포함되어 있는 수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삭제되어 있다.

한편, 전부개정안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1항의 의무주체가 발주자와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공사의 도급인의 범주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되어 있어 현행법 제29조 제8항의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여기에는 건설공사 외의 작업(예: 운반, 기계수리·검사 등)을 도급하는 자도 포함되고, 발주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원수급인,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보다 의무주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있다.

전부개정안에서 발주자를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건설공사 이외의 작업에서의 발주자가 현행법(제29조 제8항)과 달리 안전보건조치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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