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제천·밀양화재 참사로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방치 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됐다. 당초 29만858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4만7766개소가 추가된 34만6346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개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개소(과태료 1232개소, 영업정지.공사중지 160개소, 시정명령 3498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만2282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이 많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