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0곳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대형 공사장이 710개소로 가장 많아
정부, 대국민 안전정보 공개 방침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각종 건축물.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에서 거듭 지적된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4만634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민간전문가·공무원·민간시설 관리 주체 등 총 63만여 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의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해 본 것이다.

◇과태료 부과 시설, 전년대비 9배 늘어나
먼저 올해 대진단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400곳,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2만2282곳, 영업정지 및 공사 중지 160곳, 시정명령 3498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32곳으로 전년(131곳)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 유형으로는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찜질방 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중소병원 57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먼저 대형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다수 지적됐다.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영업정지 및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엄중 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대거 나왔다. 먼저 공사현장의 경우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한 공사현장 등 149곳 등이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식품제조·판매업소 11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대상을 미작성 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2만2282곳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 중 4월 말 기준으로 개선이 완료된 5798곳(26%)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물을 대상으로 5802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으로 보수·보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비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전년대비 11.9% 증가
이번 대진단에서는 민간부문의 안전점검 참여가 늘어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올해 민간전문가는 전체의 14.6%인 9만2179명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 8만9988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건수도 지난해 4만5719건 대비 28% 증가한 5만8530건을 기록했다. 전국 민관합동점검 비율은 전국 평균 32%를 기록했다. 여기서 합동점검 비율이란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42.1%, 광주 39.6%, 전북 38.2%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위해 법 개정 추진
행안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시설물 등의 안전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공개시스템에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이 포괄적으로 공개된다.

행안부는 우선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공개하고 이후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비상구 폐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선 법·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의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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